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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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 홈페이지 에서는  국민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신청, 신청결과 조회 하는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온라인신청

    온라인접수는 (09:00~22:00)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2시부터~09시까지는 시스템 점검시간입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신청결과 바로가기

     

     

     

    오프라인신청 

    10월12~10월29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바로가기

    재난기본소득 콜센터

    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걸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1588-1688
    NH농협카드 1644-5330
    롯데카드 1533-1577
    삼성카드 1522-0017
    신한카드 1522-7777
    현대카드 1577-6000
    BC카드
    (기업, 우리, 농협, 하나, 우체국, 새마을)
    1566-4800
    1588-6374
    하나카드 1800-1111
    경기지역화폐 1811-7667
    경기도 콜센터 031-120

     

     

     

     

     

    재난지원금 대상

    오는 10월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원 씩 제3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모든 경기도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2021년 10월1일(금) ~ 10월29일(금)

    오프라인
    2021년 10월12일(화) ~ 10월29일(금)

    외국인
    2021년 10월 12일(화)~10월29일(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신청은 2부제가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일수는 다음과 같고 출생연도 끝자리홀/짝수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접수는 (09:00~22:00)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2시부터~09시까지는 시스템 점검시간입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식은 크게 두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은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체크카드중 선택해서 지급받을수 있고 오프라인은 경기지역화페로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후 읍면동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형마트,편의점,약국,주유소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스타벅스,명품매장,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불가하며 5차국민지원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거주지기준 시.군에서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며 상요일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더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에 문의하시면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FAQ

    •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의 차이점은?
    • A □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성이 동일함.
      ○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2%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지원함. 따라서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중복수령은 절대 안 됨
      ○ 지원금액도 1인당 25만원으로 동일함



    • ?상생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선별 방법은?
    • A □ 주민등록 전산 DB를 토대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DB를 제외하여,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DB를 만들었고, 정부의 신청 시스템과 별도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상생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지? 부정수급 시 제재 방안은?
    • A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상생 국민지원금과 목적이 동일하므로 중복수령 불가
      ○ 상생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수령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4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환수됨
      ○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인데, 신청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A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아님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하였더라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할 수 없음.
      *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마감일이 ’21.10.29.(금)로 동일함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기한(10.29.)이 경과한 경우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지?
    • A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가족관계(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및 소득관련 변동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11.12.금까지 신청 가능)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한(10.29. 금)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 마감이 11.12.(금)이고, 처리 결과 안내가 12.3.(금)까지로, 12.3.(금)까지 결정된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가 가능함
      * 다만, 금지행위(부당 사적 거래 등) 등 불이익 조치로 환수된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아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용어가 달라 혼란이 있는데?
    • A □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완해 지급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 조례 제2조에 정의된 조례상 용어이고, 제1차 재난기본소득(’20.4.9.~7.31.), 제2차 재난기본소득(’21.2.1.~4.30.)도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 명칭을 사용
    •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A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 국가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함
    • ?고소득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A □ 정부가 고심해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을 만들더라도, 선별과정에서 도움이 꼭 필요함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재난기본소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를 상쇄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하는 정책이며,
      ○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모든 도민들에 대한 위로 차원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A □ 지급 대상에는 차이가 있으나(전 도민 →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 도민*), 지급수단 및 지급방식 등은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동일함
      *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완해 1․2차와 동일하게 모든 도민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계획됨
      □ 지급방식은 포인트 先 지급방식임
      ○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유효한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
    •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 A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함
      * 1인당 25만원이 기준이나, 시․군별로 추가지급을 검토하는 곳은 자율 지급 예정
    •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 A □ 재난기본소득은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가입(후납)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①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② 주민등록표상 내국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있음
    • ?6월 30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 A □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임.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6월 30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됨
      * 7월 1일 이후 경기도 전입자는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 A □ 신청 기준일인 6월 30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21. 11. 12.*까지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6월 30일 24시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으로 출생신고(출생 후 1개월 이상)/출생증명서(출생 후 1개월 미만)지참시, 가구원 수 증가로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 여부 확인 후, 미포함시 지급 가능
      *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기간 고려, 다만 신청 기간 내 임신 사실만으로는 지급대상이 아님
    •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말소자 등의 지급 방법은?
    • A □ 재외국민, 거주불명자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 할 수 있고, 6. 30. 기준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
      □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거주불명자에 준하는 확인을 거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지급 대상 재원 결정 후 지급 검토
      * 말소자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협의 후 결과 별도 통보
    •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 A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임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유효한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 A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소비 수요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 ?재난기본소득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A □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만 가능함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거나 또는 일회성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 2차 지급 시 발급받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등록 후 재사용 가능
    • ?성인 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 A □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
      ○ 다만,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함
    •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는지?
    • A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 기간은?
    • A □ 온라인 방식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
      □ 오프라인 방식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 A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도 동일함
    •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 A □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함
      □ 오프라인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함
    •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 A □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신청이 가능함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의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지급대상자를 대리신청하는 방법은?
    • A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을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해야 함
    • ?6월 30일 이후 시군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 A □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6월 30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시․군간 전입을 한 경우에는 전입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 주소지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이후에는 시군 변경이 불가함
    •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인 6월 30일에 경기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7월 1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지?
    • A □ 기준일 6월 30일 이전에 인터넷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7월 1일 이후에 처리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음
    •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A □ 온라인 신청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만 대리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시 미성년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만 가능함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가정 사정으로 법정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통․이장의 의견을 받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미성년자에게 지급 가능
    •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 A □ 사용처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와 동일함.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연 매출 10억원 제한을 해제(중형마트, 편의점, 약국, 주유소 등 사용확대)하고, 대규모 점포*의 개별 임대매장에 한해 허용, 프랜차이즈 가맹․위탁점 허용(직영점은 제외)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였음
      * 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SSM 등 불가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됨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 다만, 카드사별 사용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확인 후 사용해주시기 바람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지역(시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 A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21.6.30.이후 도내 시․군 간 이전으로, 이전한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우(오프라인)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시군 사용 제한을 두는 이유는?
    • A □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시군 제한을 두고 있음
    • ?재난기본소득 사용 중 타 시군 전입․전출 시 사용 시군 변경이 가능한지?
    • A □ 사용 중 타 시군으로 전입․전출한 경우 사용 시군 변경은 불가함
    •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방식 선택 후 변경이 가능한지?
    • A □ 재난기본소득 신청완료 후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함
    • ?재난기본소득 사용내역 문자 안내 및 잔액 확인 방법은?
    • A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문자로 안내됨
      ○ 경기지역화폐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및 고객센터 ARS**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지역화폐 사용자포털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경기지역화폐 콜센터 : 1566-1789(재난기본소득 전용), 1899-7997(고객센터)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결제가 가능한지?
    • A □ 온라인 쇼핑몰 등은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음
      ○ 다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감 가능함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차감 불가
    •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자가격리 등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 A □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임
      ○ 특수 사정으로 사용기간 연장은 어려우며, 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분은 환수 처리됨
    • ?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A □ 군 복무 중인 사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 대상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경기도에서 군 복무 중이라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
      □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인 경기도민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하여야 함
    •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여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한 경우 지역화폐 추가충전 사용이 가능한지?
    • A □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오프라인 충전소를 방문하여 추가충전이 가능함
      ○ 지역화폐 추가충전 시 구매액의 10% 인센티브 지급(단, 회원등록 필수)
    • ?잔액이 있는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 A □ 경기지역화폐카드에 기존 충전된 잔액보다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됨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 수령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
    • A □ 재난기본소득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바로 사용 가능함
      ○ 다만, 재난기본소득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의 확인 편의를 위하여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사용자포털 등록(가입) 후 사용을 권장함
      * 경기지역화폐 사용자포털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여 무기명으로 사용하다가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및 남은 잔액 사용이 가능한지?
    • A □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잔액 사용이 가능함
      ○ 경기지역화폐카드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콜센터*를 통해 분실신고 가능 * 경기지역화폐 콜센터 : 1566-1789(재난기본소득 전용), 1899-7997(고객센터)
    •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여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한 경우 지역화폐 추가충전 사용이 가능한지?
    • A □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오프라인 충전소를 방문하여 추가충전이 가능함
      ○ 지역화폐 추가충전 시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단, 회원등록 필수)
      ※ 경기지역화폐 충전 혜택은 시군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경기지역화폐카드 등록방법은?
    • A □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농협 등 오프라인 충전소* 방문 등을 통해 등록 가능 * 경기지역화폐 충전이 가능한 지점에 한함
      ○ 경기지역화폐 앱 : Play/App스토어 → 경기지역화폐 검색 후 설치 → 내지갑(하단) →비밀번호입력 → 카드관리(오른쪽 상단) → 카드등록(+ 왼쪽상단) →실물카드 뒷면 바코드 인식 또는 카드정보입력(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 사용자포털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회원가입(휴대폰 본인인증) →카드등록(왼쪽 메뉴선택) → 카드정보입력(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 오프라인충전소 방문 : 오프라인 충전소 검색(www.gmoney.or.kr > 소통공간 > 공지사항 >카드형경기지역화폐 오프라인 판매처) → 신분증, 실물카드 소지 후 방문 등록 요청
    • ?경기지역화폐카드 분실신고 방법은?
    • A □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경기지역화폐 콜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 경기지역화폐 앱 : 앱 실행 → 메뉴(≡) → 카드 분실신고/재발급신청 → 카드선택(신고하기) → 분실신고 하기 – 주의사항 확인 후 “확인” 선택 → 분실신고 완료
      ※ 오신청시 분실신고 취소 가능, 재발급 신청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징수
      ○ 사용자포털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로그인 → 카드 분실신고 → 카드선택(▼) → 분실신고
      ○ 지역화폐 콜센터(1566-1789/ 1899-7997) : 콜센터 연결 → 잔액조회, 분실신고 및 해제 선택 → 분실신고 → 생년월일(8자리) → 휴대전화번호+# → 정보확인 → 보유카드선택 → 분실신고 완료
      ※ 분실신고 해제시 분실신고 → 분실해제 선택
    • ?경기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 A □ 소득공제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포털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에 한하여 경기지역화폐 앱,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함
      * 소득공제 신청이 되어 있는 기존 보유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신청 불요
      ○ 다만, 소득공제 신청 이후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됨(소득공제 신청 이전 사용분은 소득공제 불가)
      ○ 경기지역화폐 앱 : 앱 실행 → 메뉴(≡) → 소득공제신청 → 실명인증(약관동의, 신분증 확인) → 소득공제 신청카드 선택
      ○ 지역화폐 콜센터(1566-1789/ 1899-7997) : 고객센터 대표번호 연결 → ARS 사용문의 → 상담원 연결 → 휴대전화정보 및 회원 정보 확인 → 회원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확인 (구두 확인)→ 휴대전화 점유인증 (인증번호 확인) → 개인정보 수취 동의 약관 안내 및 주민번호 전체 정보 확인 → 주민번호뒷 7자리 입력
      * 소득공제는 경기지역화폐 회원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본인이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 중 선택하여 차감이 가능한지?
    • A □ 선택차감은 불가하며, 지역화폐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차감됨
    •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사용액만큼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 A □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됨. 카드사별로 각각의 카드에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됨
    • ?신용․체크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배달앱에서 사용해도 차감이 되는지?
    • A □ 배달앱에서 주문하더라도 지역화폐 사용조건을 충족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경우(이동식 단말기 등)는 사용가능하나, 온라인 상에서 결제한 것은 차감대상이 아님
      ○ 다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차감 가능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차감 불가
    • ?카드 사용 후 승인 취소한 금액은 언제부터 사용가능한지?
    • A □ 카드사별로 상이하여 개별 카드사 확인이 필요함.
    • ?카드 훼손ㆍ변경ㆍ분실 등으로 인해 카드를 변경 사용해도 되는지?
    • A □ 동일 카드사 내 유효한 카드 사용이 가능*(포인트 차감방식) 하므로 사용카드를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1개만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발급 절차를 통해 발급받아 사용가능함
      * 일부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한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및 카드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외국인 신청 기간 및 방법과 지급수단은?
    • A □ 10.12.(화)~10.29.(금) 평일 9:00~18:00까지 현재 체류 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 할 수 있음
      □ 외국인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으로만 지급 가능함
    • ?지급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 A □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원하는 도민이 있을 경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기부방법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신용불량자 및 한도초과자 처리방안은?
    • A □ 신용불량자 및 카드사용 한도초과자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급방법 및 사용가능한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가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해당카드사에 확인이 필요함
    • ?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 A □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 ?부정수령 시 처리방안은?
    • A □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 ?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 A □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기본소득도 정기(분기별1회)지급이 아닌 1회 전액 지급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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